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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17년 07월 01일 입사자가 2018년 07월 02일 이후에 사용할수 있는 연차일수 질문입니다.
- 답변
- 1. 현재 1년 미만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이때 발생한 연차를 사용할 경우 1년 이후 15개가 발생하는 연차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내용은 공제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므로,
- 질의상 17.7.1 입사자의 경우 개정근로기준법의 시행일 2018.5.29.자를 기준으로 1년 미만자에 해당하므로 개정법이 적용될 것이며, 1년 미만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최대 11개)가 발생하고,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15개로 각각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