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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3년 이상을 같은 영업장에서 일하며 개인소득자로
직원과 동일하게 근무 하였다면 퇴직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것인지요 ?
- 답변
- 1. 귀하의 업무형태, 근로조건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주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