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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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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연차 회계년도로 관리할 경우,
17년05월30일입사자가 17년도 월차6개 소진했을때,
18년4월30일퇴사시 연차수당처리와 18년6월30일퇴사시 연차수당처리는 어떻게되나요?
답변
1. 2017.5.30.입사자는 개정근로기준법 적용대상자로, 근무기간 개근하였다면

- 입사일로부터 매월 개근 시 매월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고(최대 11일), 2018.1.1.에 입사년도 근무기간에 비례한 휴가일수 8.8일(15일*7/12)이 부여되어야 할 것이므로,

- 2018.4.30.까지 근로 후 퇴사 시 총 발생한 19.8일의 휴가(2017년도 월단위 연차휴가 7일, 2018.1.1. 8.8일, 2018년 월단위 연차휴가 4일) 중 6일을 제외한 13.8일에 대한 미사용수당이 지급되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 2018.6.30.까지 근로 후 퇴사 시 또한 상기 사례와 동일한 휴가가 발생하므로 13.8일에 대한 미사용수당이 지급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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