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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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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저는 개인 소득자로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인사이동을 실시하고 당장 배치할 곳이 없다하여 쉬게 하고는
일하지 않았으니 임금을 절반만 주겠다 하는데 임금 전액을 받을수 있는 것인지요 ?
답변
1.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중이라고 하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귀하가 회사와 체결한 계약내용 및 규정 등에 따른 임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며, 다툼이 있을 경우 민사적인 방법으로 청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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