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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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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연차를 회계년도11~1231 관리하고자 할때, 17년5월30일 입사자는
17년도 발생연차와 201811 발생연차가 어떻게 됩니까?
답변
1. 2017.5.30.입사자는 개정근로기준법 적용대상으로,

- 2018.1.1.에는 근무기간에 비례한 휴가일수 8.8(15일*7/12)를 부여하고 개정법 시행일(2018.5.29.)이 지나면 2017년도에 개근한 달에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 7일이 발생, 2018.1.1.부터 2018.5.29.까지 매월 개근 시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 4일이 발생하여 총 19.8일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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