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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개인업무에 따른 인센티브가 아닌 매장 매출에 따른 인센티브집단적인센티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포함 되는지요?
- 답변
- 1. 「최저임금법」제2조 관련 <별표2>에 따라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귀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매출에 따른 인센티브가 취업규칙 및 내부규정 등에 지급근거를 두고 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아니라고 하면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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