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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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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실업급여 수급자입니다.
보유주택이 2채 있는데 새로운 지방세법에 따라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경우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는건지요?
임대수익은 0입니다.
답변
1.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만,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으며,

- 고용센터 업무담당자에게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확인서 등을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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