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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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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중국인을 채용하여 중국에서 근로를 하고자 합니다.
취업비자는 한국 체류와 관련되어 발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해당 채용은 어떻게 진행 되어야 하나요?
답변
1. 귀 사업장이 중국에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사에 해당하고, 현지법인에서 중국인을 채용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 국내본사에서 해당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 채용에 관여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적용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 중국의 근로기준 관련 법령에 따르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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