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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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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토요일무급휴일에 8시간초과근무해도 8시간*최저시급의150%의 급여만 받는게맞나요?제조업도 근로자합의시 무급무제한평일연장인가요?
답변
1. 귀 사업장이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명시한 경우, 토요일 근무는 주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 '토요일 근무시간*통상시급*150%'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아야 할 것이며, 8시간을 초과하여 10시간 근로를 하였다면, '10*통상시급*150%'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아울러 토요일을 휴일로 명시하고 8시간 초과하여 10시간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추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므로, '10*통상시급*150% + '2*통상시급*50%'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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