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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특례업종 제외된 사업장은 19.7.1.부터 개정법 적용인데, 주된업종은 특례업종 아니나 일부만약 15 인원 특예업종이었고 개정으로 제외된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 답변
- 1. 사업이 여러가지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특례업종 판단여부는 근로자분포 및 매출등을 고려한 주된 업종으로 판단하도록 해석하고 있으므로,
- 귀 사업장의 주된 업종이 2018.7.1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는 21개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2019.7.1.시행일로 보기는 어려우며,
- 사업장 규모에 따라 300인이상이거나 공공기관일 경우 2018.7.1. 시행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