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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주말을 포함하여 근무하는 스케쥴 근무자인데 남은연차가 7개가 있어 6월 24일부터 30일까지 사용후 퇴사를 하려고합니다. 이 경우 퇴사 일자가 6월 30일인지 7월 1일인가요?
- 답변
- 1. 우리 부 행정해석은 근로자가 당일 소정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한다는 입장입니다.(근로기준지도과-1754, 2008.5.29.)
- 따라서 6.30까지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해당 일까지는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7.1.이 퇴직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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