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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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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개인임대사업자등록 되어있는 사람도 비자발적 실업 이후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답변
1.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① 폐업일 이전 24개월간(기준기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년 이상일 것(*최소가입기간 1년)
※ 자영업자의 경우 근로자와 달리 기준기간 연장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업기간 등에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에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함)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폐업사유가 아래의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비자발적 폐업)
④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⑤ 고용보험가입기간 동안 고용보험료를 일정 횟수 이상 체납하지 않았을 것
※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폐업사유(고용보험법 제69조의7)
① 법령위반 등으로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받아 폐업한 경우
② 방화 등 피보험자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폐업한 경우
- 폐업을 가장한 경우(위장폐업)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인의 사업장에 불을 놓아(방화) 형을 선고받아 폐업
- 업무상 횡령·배임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 받아 폐업
③ 매출액 등의 급격한 감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아닌 경우로서 전직 또는 자영업을 다시 하기 위해 폐업한 경우
④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아닌 사유로 폐업한 경우

2. 실업급여수급여부는 법상 인정기준을 토대로 개개인이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관할 고용센터로 직접 문의하시면 더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빠른인터넷상담에서는 일반적인 내용의 상담만 가능하며, 업무처리 및 전산조회 등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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