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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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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월~금 근무를 하기로했는데 제 의사와 관계없이 공휴일은 안 나와도 된다고해서 안나갔는데 주휴수당에서 제외를 하네요.. 회사 전체가 쉰게 아니라 제가 쉰거라고.. 이거 받을수있나요?
답변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 해당 공휴일이 귀사에서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알 수 없으나 소정근로일로 규정되었음에도 해당일을 사업장의 사정으로 쉬는 경우에는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 귀 질의만으로 지급여부를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임금차액이 발생하였다면 재직중 또는 퇴사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15일째부터 진정제기가 가능하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로그인 후 신청>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 제출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후 해당기관으로 팩스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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