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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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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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년2개월 다니던 직장에서 이틀전에 문자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과 별도로 해고수당 1달분 급여를 요구할 수 있는건지요? 해고수당 요구시 신청기한이 있는건지?
- 답변
- 1. 해고예고수당은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해고예고수당도 임금채권이므로 소멸시효는 3년임을 알려드립니다.
2.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로그인 후 신청>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 제출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후 해당기관으로 팩스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