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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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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건설업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에 있어 동일한 발주자의 공사를 인근150m에서 수행할 경우 겸직 허용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A현장 : 430억 B현장 : 400억
답변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별표 3에 의거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토목공사업 150억원) 800억원 미만 또는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600명 미만은 1명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고,
-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업 15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법 제15조제1항 및 이 영 제13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 동 규정에 따라 위의 요건 둘(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2. 안전관리자 공동선임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에 1명의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의 합계는 300명 이내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1호. 같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 제2호. 사업장 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15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경우
3.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A,B 각 공사현장의 상시근로자수의 합계가 300명 미만이라도 공사금액이 120억원 이상이라면 각 현장별로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따라서 각 공사금액이 120억을 넘으므로 각 현장별로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4. 산업안전 관련 문의는 빠른 인터넷 상담으로는 답변 드리기 어려운점 양해 바라며 관할 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셔서 정확한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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