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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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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4조3교대 사업장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5월7일이 공휴일입니다. 대체휴일날에 특휴신청했으면 연차유급으로 해야하는지 근로시간이 0이라서 휴무로 처리해야 궁금합니다
답변
1. 귀하의 질의내용 만으로는 질의요지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나,
- 공휴일이 귀사에서 휴일로 정하여 놓았다면 연차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휴일에는 사용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해당 일이 휴일이라면 근로자가 연차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연차사용은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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