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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17년 8월 23일 입사했습니다.
휴가가 올해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적용으로 13일이 나왔습니다.
바뀐 근로법에 따르면 며칠 나와야 하나요?회사에서 3월 기준으로 합니다
- 답변
- 1. 현재 1년 미만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이때 발생한 연차를 사용할 경우 1년 이후 15개가 발생하는 연차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내용은 공제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므로,
- 개정근로기준법의 시행일 2018.5.29.자를 기준으로 1년 미만자의 경우에는 1년 미만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최대 11개)가 발생하고,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15개로 각각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2. 질의상 17.8.23. 입사자의 경우 개정근로기준법 적용대상자로, 17.8.23-18.8.22 : 모두 개근하였다면 1개월 개근시 1개 발생하는 연차 최대 11개 발생, 17.8.23-18.2.28까지 근속기간의 총일수 / 365일 *15일로 계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