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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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권고사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진사퇴로 신고되었습니다.
실업급여신청을 못하고있습니다.
- 답변
- 1. 상실사유 정정 등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업무가 2017.1.1.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되었으므로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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