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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근로자의 날 근무한 수당 계산이 다른가요?
2.근로계약서를 쓰기전에 통장사본,등본,가족관계증명서,민증사본,보건증을 회사에 제출 했는데 분실 했다고 말씀 하셧는데 어떻게 하나요?
- 답변
- 1. 근로자의 날 휴일수당은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다르며, 상시근로자가 5명미만인 경우 연장, 휴일, 야간근로가 인정되지 않아 근무시간에 따른 시급만 계산하면 되고,
2. 상시근로자수가 5명이상인 경우,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 이상의 연장근로 및 휴일, 야간(22:00~익일06:00) 근로시에는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3. 분실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노동관련법이 없으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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