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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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141124 입사, 20180630 퇴사 예정입니다. 2018년에 발생된 연차가 16개인데 현재 1개 사용한 상태입니다. 퇴직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수있나요
- 답변
- 1. 퇴사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시에는 퇴사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15일째부터 진정제기가 가능하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로그인 후 신청>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 제출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후 해당기관으로 팩스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