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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6월까지 일하고 퇴사하는것으로 고용주와 얘기가 되었습니다. 만약 고용주가 퇴사일이전에 퇴사를 요구한다면 6월 급여를 요청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권고사직처리가 되는지도 문의합니다
- 답변
- 1. 6월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며, 미지급시에는 퇴사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15일째부터 진정제기가 가능하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로그인 후 신청>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 제출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후 해당기관으로 팩스 송부
3. 권고사직이란 사업주가 사직을 권고하고 이를 귀하가 승낙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한다면 권고사직 처리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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