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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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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일을 했고 7월 31일까지가 계약이었는데 급여가 4월까지 수습기간이고 5월1일부터 풀리는거였는데 기본급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위법아닌가요?
답변
1. 수습기간 중에는 최저임금 90%까지 지급할 수 있으며,
- 수습기간 중 별도의 임금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정한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수습기간이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임금인상을 할 필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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