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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문의입니다.
한의원이고, 사업주원장 1인, 직원간호조무사 2인인 사업장입니다.

제가또는 직원이 받아야되는 법정의무교육은 어떤것이 있습니까?
답변
1. 노동관계법령상 사업주가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주요 교육(주지 의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최저임금의 주지(최저임금법 제11조) →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 사업장 소속근로자를 통해 자체교육이 가능합니다. →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성희롱예방교육 위탁기관 목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바로 확인 가능한 주소는 http://www.moel.go.kr/info/etc/dataroom/view.do?bbs_seq=20180300809(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정보공개 -> 기타정보 -> 자주찾는자료실 ->성희롱 검색)
○ 퇴직연금 운영상황 등 교육(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 : 퇴직연금은행에서 교육 가능 →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
○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7항) →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 안전보건교육(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별표8) →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가. 정기교육
나. 채용시 교육
다. 작업내용 변경시의 교육
라. 특별교육(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8의2 참조)
마.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교육(정기, 채용시, 작업내용 변경시, 관리감독자, 특별안전보건교육)은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실시도 가능하며, 위탁시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인증된 기관의 교육만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산업안전교육관련 직무교육 위탁기관 목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바로 확인 가능한 주소는 http://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1496647575563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공지사항->직무교육위탁기관 명단 안내 검색) 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로 문의하셔서 보다 상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정보 교육(실시 의무, 방법, 교육자료 요청 등)에 대한 문의는 개인정보보호법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2018.5.29.이후부터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서는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업무를 하고 있으며, https://www.kead.or.kr/view/service/service02_03_02.jsp?sub2=5 에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 다음의 내용이 포함돼야 합니다.
①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②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③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④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 사업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등의 집합교육,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또는 체험교육 등을 통해 실시가 가능합니다.
-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주(50인 미만)는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 배포ㆍ게시 등 간이교육도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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