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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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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구두 계약된 입사 내정자의 회사측 일방적 계약 해지.
514부터 610까지 기다렸는데 일할 당일날 필요가없다며 연락을받았습니다. 기간동안 아무런 일을못했는데 보상받을수있을가요
- 답변
- 1. 회사가 정한 전형절차에 의해 합격이 결정되었으나 채용시기, 임금 등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회사와 구체적으로 약정한 사실이 없이 단지 임용대기만 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같은 법에 의한 보호는 받은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다만 회사에서 일정기간 대기토록 한 후 합격을 취소할 경우에는 우선 당사자간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민사절차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민사절차에 대해서는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 홈페이지(http://www.klac.or.kr))』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