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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주휴수당의 공식적인 계산법 및 알바 사장님이 제가 알바를 그만두고 나서 갑자기 4대보험비를 내라고 하시는데 제가 4대보험에 가입되었었는지에 대한 확인 방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 답변
-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최대 8시간)으로 계산되며, 시급 * 근로시간으로 계산됨을 알려드립니다.
2.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각 공단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빠른인터넷상담에서는 일반적인 내용의 상담만 가능하며, 업무처리 및 전산조회 등은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국민연금관리공단(☎1355), 근로복지공단(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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