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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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민원인은 2018. 6. 8. 천안지청에 임금체불에 따른 고소장을 접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소장 접수에 따른 귀 기관의 업무처리 기일에 대하여 알고자 하오니 답변을 요청합니다.
- 답변
- 1. 빠른인터넷상담에서는 일반적인 내용의 상담만 가능하며, 업무처리 및 전산조회 등은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근로감독관님께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고소장의 처리기간은 60일이며, 검사지휘에 따라 기간연장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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