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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직장이 부산입니다. 투표를 위해 울산에 가야하는데, 내일 정상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요청할경우 투표를위해 시간을 빼줘야한다는 공문이 왔다고 하던데 그럴생각이 없다하는데 어떻게하죠?
- 답변
- 1.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나, 다만, 그 권리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이때, 필요한 시간은 투표행위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뿐만 아니라 투표인명부 열람, 왕복시간 등 부수적인 시간, 사전준비나 사후정리가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 충분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2. 투표할 시간 등을 청구하였으나 미부여시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기타 진정신고서 → 회원 로그인 후 신청>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 제출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후 해당기관으로 팩스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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