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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17.5.25 입사하였는데 1년 지난 지금 시점에서 사용하지못한 휴가를 쓸 수 있는지?연차촉진관련 안내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 답변
- 1.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일수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개를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귀 질의상 근로자수, 출근율을 알 수 없으나 5인이상 사업장에 80%이상 출근한 것으로 가정하면, 17.5.25-18.5.24 까지 15개가 발생하며, 이때 17.5.25-18.5.24까지 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15개 중 공제가 될 것이며, 잔여 연차일수(연차사용한 것이 없다면 15개)에 대하여 18.5.25-19.5.24까지 사용하고 이때 별도의 연차촉진제도가 없다면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19.5.25 이후 수당으로 지급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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