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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근로계약서x 쉬는시간도없는데 쉬는시간 명목으로 하루에 0.5시간씩 주지 않습니다. 11시간 이상 일을 하지만 식비도 주지 않습니다. 사전에 협의x 신고해도월급받을수있나요?
답변
1. 식비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규정이 없어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2. 근로계약서 미작성,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기타 진정신고서 → 회원 로그인 후 신청>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 제출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후 해당기관으로 팩스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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