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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로계약서x 쉬는시간도없는데 쉬는시간 명목으로 하루에 0.5시간씩 주지 않습니다. 11시간 이상 일을 하지만 식비도 주지 않습니다. 사전에 협의x 신고해도월급받을수있나요?
- 답변
- 1. 식비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규정이 없어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2. 근로계약서 미작성,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기타 진정신고서 → 회원 로그인 후 신청>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 제출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후 해당기관으로 팩스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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