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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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임금체불 신고후 사업주가 계속적으로 임금 미지급 및 노동부 미출석시 노동부에서는 얼마의 기간 후 검찰고발 하는가요?
- 답변
- 1. 빠른인터넷상담에서는 일반적인 내용의 상담만 가능하며, 업무처리 및 전산조회 등은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질의상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어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근로감독관님께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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