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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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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170529 이후 입사하였고, 1년 만근 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연차 발생하는 것을 회사에서 지키지 않아 신고한다면 벌금이나 조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 역시 임금체불에 속하므로 처벌규정으로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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