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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170529 이후 입사하였고, 1년 만근 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연차 발생하는 것을 회사에서 지키지 않아 신고한다면 벌금이나 조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1.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 역시 임금체불에 속하므로 처벌규정으로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