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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저는4년차 간호조무사입니다 몸이아프고힘들어 자진퇴사를하게되었는데
실업급여신청이 안되는건가요?아이가있어 제가 쉬게되면 생활이어려워져서
꼭 신청하고 싶습니다.
- 답변
- 1.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단, 개인 질병이나 부상 등에 의한 이직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취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치료가 종결된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
※ 이직사유 외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등 기타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2. 자발적 퇴사의 정당성 여부는 법상 인정기준을 토대로 개개인이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관할 고용센터로 직접 문의하시면 더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주요 필요서류
○ (진단서의 기재내용) 환자의 인적사항, 병명, 발병일·진단일, 진료내역(입원·통원 등), 치료기간,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등
○ (사업주 확인서의 내용) 이직당시 업무내용, 평소 업무수행 곤란 호소여부, 질병·부상과 관련하여 소관업무 수행 가능 여부, 직무전환 배치 가능 여부, 병가사용 가능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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