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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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시 1주단위 소정근로시간을 정해놓지 않아도 가능한가요?
즉, 2주 소정근로시간을 80시간으로 두고, 연장근로를 24시간 범위내에서 운영
- 답변
- 1. 2주단위의 탄력적근로시간제 운영시에는 특정주, 특정일을 명확히 지정하여야 하므로 특정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규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