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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시 1주단위 소정근로시간을 정해놓지 않아도 가능한가요?
즉, 2주 소정근로시간을 80시간으로 두고, 연장근로를 24시간 범위내에서 운영
답변
1. 2주단위의 탄력적근로시간제 운영시에는 특정주, 특정일을 명확히 지정하여야 하므로 특정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규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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