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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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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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탄력적근로시간제 3개월 합의시 3개월은 1년 내내 전후3개월 평균식으로 가능한가요?
법 해석이 없어 어떤식이든 사측과 협의해서 근무규정에 갱신이든 1회성이든 가능하다는데 맞나요?
- 답변
- 1. 사용자는 3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한 노사 서면합의시 그 유효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이 때 서면합의 유효기간의 길이에 대하여는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을 위한 서면합의 유효기간 만료이전 노사합의로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 경과를 대비하여 서면합의의 효력 연장에 대하여 자동갱신 조항을 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근로기준정책과-3971, 2016.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