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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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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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안녕하세요. 연차가 부족해 무급휴가를 신청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연차가남을경우 1개당 12만원을 주니까 무급도 1일에 12만원을 깍으래요. 월급이200인데 말이 안되는거같아요ㅜ
- 답변
- 1. 해당일을 결근한다면 1일 임금 및 해당 주의 주휴수당, 2일치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으며, 임금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일당으로 계산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임금차액이 발생하였다면 재직중에도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로그인 후 신청>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 제출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후 해당기관으로 팩스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