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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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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개인사정으로인한 휴직은 계속 근로연수에 포함이면 경력인정, 출근인정 되는거 아닌가요?
답변
1. 퇴직금 산정시 개인사유로 사업주 승인하에 이루어진 휴직은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나 취업규칙 등 규정으로 포함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그러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는 것과 출근인정과는 별건임을 알려드립니다.
2. 경력인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규정이 없으므로 사업장에서 인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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