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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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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저희 회사는 월~일을 1주단위로 근로시간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71부 법 시행인데,
72월~78일부터 적용인가요?
아니면 625월~71일부터 적용인가요?
답변
1. 7.1부터 법이 적용될 것이며, 귀 사에서 1주단위를 월-일로 정하였다면 7.2부터의 근무시간을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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