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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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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무주택자 신규 전세 사유로 퇴직금 중도인출 받으려고 하는데요, 전세 계약서가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요?
답변
1. 본인 명의가 아닌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세대를 같이 하는 동거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향후 전입신고 등을 통해 해당 주택에 거주함을 증명할 것을 서약하는 문서 등을 제출한다면 주거를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갈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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