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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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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작년8월에퇴사했는데 임금 못받아서요 사장님은 회사사업자 닫으시고 연락도 피하시는 입장입니다 근로계약서도 쓰지않아서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답변
1. 퇴사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15일째부터 진정제기가 가능하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폐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임금채권 지급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며,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귀하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 진정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로그인 후 신청>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 제출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후 해당기관으로 팩스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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