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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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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개월 만근개근 할 경우 발생하는 1일의 휴가는 시용기간인 직원에게도 해당되나요? 시용기간과 무관하게 입사일로부터 1개월 만근시 1일 휴가를 지급해주어야 하나요?
답변
1. 시용이란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임명하는데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입사후 일정기간을 근무케 하면서 근로자의 직업적성이나 업무능력을 판단하여 정식 직원으로 채용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제도를 말하며,
- 시용은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근로가 제공되며, 시용계약은 근로계약으로 인정되므로 해당 시용기간에도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를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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