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당직24시간-19시간근무인정-비번-휴무 교대근무포괄임금제-감단미신청
위 경우 연장근로 위반1주일12시간에 해당되는지요?
9일에 57시간 근무는 주52시간 위반인가요?
- 답변
- 1. 당직 - 비번 - 휴무 - 당직 - 비번- 휴무 로 1주일간 6일 근무를 한다하더라도 감단 미신청하였다면 이미 연장근로가 22시간으로 1주 12시간 위반으로 사료됩니다.
2. 주52시간은 1주일간 근무시간을 보는 것으로 9일 57시간 근무로는 법위반을 판단하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3. 근로시간 위반시에는 재직중에도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기타 진정신고서 → 회원 로그인 후 신청>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 제출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후 해당기관으로 팩스 송부
- 이전글상시근로자5인이상,주5일,8:30~6:30근무,휴게1시간/3.12~3.30근무 1,009,520지급/4월,
- 다음글그리고 성추행당한지 3주가 지났는데 회사는 아무런 조치도 없습니다. 회사도 고소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