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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그리고 성추행당한지 3주가 지났는데 회사는 아무런 조치도 없습니다. 회사도 고소할수 있나요?
- 답변
- 1. 직장내 성희롱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기타 진정신고서 → 회원 로그인 후 신청>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 제출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후 해당기관으로 팩스 송부
3. 노동부에 제출하는 직장내성희롱은 사업장을 상대로 제기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4. 별도의 진정제기 없이 고소를 제출하셔도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고소장의 경우에는 인터넷 접수는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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