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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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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안녕하세요! 근로자 훈련과정 수강중입니다.화목:저녁7시~10시 지각,조퇴,외출 3회 경우 결석 처리라고 되어 있는데, 지각,조퇴,외출의 시간 기준이 몇 분까지인가요?
답변
1. 지각, 조퇴, 외출을 3회하면 1일 결석으로 처리되며, 다만, 실제훈련시간이 목표훈련시간의 100분의 50미만인 경우에는 결석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 지각, 조퇴, 외출에 대한 별도의 시간규정은 없으나, 1분 지각 역시 지각으로 처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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