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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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알바일용직 급여 지급 시 타행으로 이체한다고 해서 이체 수수료를 피고용인에게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요?
- 답변
- 1. 임금은 공제없이 전액을 일시에 지급해야 하나 법령(근로소득세,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이나 단체협약(노동조합비, 대부금, 운송수입금 등)에 근거가 있으면 공제 가능할 것입니다.
- 해당 수수료 부과에 대한 별도의 노동관련법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 질의만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근거없이 이체수수료를 공제하고 급여를 입금하였다면 전액불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임금체불이 발생하였다면 퇴사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15일째부터 진정제기가 가능하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서 → 회원 로그인 후 신청>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 제출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후 해당기관으로 팩스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