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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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로시간 바뀌면서 휴일근로시 근무시간이 1시간 줄었습니다.
연봉계약 후 월급받는 직원인데 휴일근로 임금이 시급제처럼 바뀌는건 가능한가요?
근태조회시 기존1이 0.875로 변경되었음
- 답변
- 1. 귀하의 질의내용 만으로는 질의요지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나,
- 휴일근로시에도 실제로 근무를 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미지급시에는 재직중에도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봉 계약하여 월급을 받는 직원의 경우에도 휴일근무시 시간단위로 근무하는 경우 시급을 구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서 → 회원 로그인 후 신청>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 제출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후 해당기관으로 팩스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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