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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3월쯤 근로자카드를 받았습니다. 그후 학원에 수강신청하였다 내용이 맞지 않아 수강을 취소했습니다. 퇴직 후 5월 경 새로운 회사로 입사를 한 상태인데, 그대로 카드 사용가능할까요?
- 답변
- 1. 근로자직업능력개발카드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사료되며, 해당 카드는 발급받은 후 유효기간, 잔액내에는 퇴사를 하거나, 퇴사 후 재입사하더라도 사용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근로자훈련카드 잔액확인방법(공인인증서 필요)은 아래와 같습니다.
- HRD-Net (공인인증서)로그인 → 우측 상단 행정 서비스 클릭 → 좌측 행정서비스(개인)상 근로자카드 → 카드사용내역 클릭
※ 계좌 잔액 확인시 1년, 3년 동안 한도액, 지원액, 패널티, 사용가능액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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