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16.05.31입사하여 18.06.30퇴사하고 1년차연차수당은10일분지급완료하였고,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은 1년차10일분이 포함인지?아님 2년차만근 연차미사용분을 포함인지요?
- 답변
- 1.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에 대해 평균임금에 산정합니다.
-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액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합니다.
: 2016.5.31-2017.5.30. 80% 이상 출근하여 연차휴가 15일 발생하고 17.5.31-18.5.30까지 사용하고 18.5.31 이후 지급받은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하여 3/12로 계산하여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 이전글6월말까지 체불임금을 준다고함 (수차례 통화시 몇일까지 준다고 하고안줌) 아직까지
- 다음글14.4.1-18.2.28 퇴사자로서 현재 실업급여 수급자입니다 퇴사당하고 인정상 퇴직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