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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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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6.05.31입사하여 18.06.30퇴사하고 1년차연차수당은10일분지급완료하였고,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은 1년차10일분이 포함인지?아님 2년차만근 연차미사용분을 포함인지요?
답변
1.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에 대해 평균임금에 산정합니다.
-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액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합니다.
: 2016.5.31-2017.5.30. 80% 이상 출근하여 연차휴가 15일 발생하고 17.5.31-18.5.30까지 사용하고 18.5.31 이후 지급받은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하여 3/12로 계산하여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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