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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년차금 지급
2017년 7월 입사자인데 1년간 년차 미사용에 따른 연차금을 1년 2018년 8월에 지급 한다면 년차 일수를
1년 만근시 몇일을 계산해서 지급하면되나요?
- 답변
- 1. 이전의 1년 미만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이때 발생한 연차를 사용할 경우 1년 이후 15개가 발생하는 연차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내용은 공제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므로,
- 개정근로기준법의 시행일 2018.5.29.자를 기준으로 1년 미만자의 경우에는 1년 미만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최대 11개)가 발생하고,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15개로 각각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2. 질의상 17.7월 입사자의 경우 개정근로기준법 적용대상자로, 17.7월-18.6월 : 모두 개근하였다면 1개월 개근시 1개 발생하는 연차 11개 발생, 17.7월-18.6월 : 80% 이상 출근으로 15개 발생됨을 알려드립니다.
3. 원칙적으로 연차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하며, 1년간 미사용시에는 이후에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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