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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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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올해51부터 1년간 계약직으로 입사했는데, 개인사정으로 1달간 휴가를 써야 합니다. 이때 1월 만근시 발생되는 월차 11일과 1년 만근에 따른 휴가 15일을 미리 쓸 수 있나요?
답변
1. 원칙적으로 연차는 발생한 이후에 사용이 가능하며, 선사용에 대한 별도의 법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연차 선사용에 대해서는 사업장과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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