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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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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입사16.05.10-퇴사18.06.302년1개월20일근무하고 퇴사시 연차수당 발생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1.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일수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개를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귀 질의상 근로자수, 출근율을 알 수 없으나 5인이상 사업장에 80%이상 출근한 것으로 가정하면, 16.5.10-17.5.9 : 15개 발생, 17.5.10-18.5.9 : 15개 발생, 18.5.10-18.6.30 : 1년 미만으로 연차 미발생할 것이며,
- 이중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연차에 대하여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며, 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며,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날에 발생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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